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9.17
- 본회의2026.9.1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방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 2026-09-17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9-17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 2026-08-31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 2025-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