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복기왕 의원 등 의원 10명이 4월 2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