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
- 위원회2025.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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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