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4
- 위원회2026.4.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5-08-1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5-0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