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2.26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5-08-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