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제주도민에게 항공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생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항공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항공편을 감축하거나 운임을 인상함에 따라 도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특히 의료, 경조사 등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더불어, 지역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한층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이동권 보장 시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제주도민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제20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