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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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