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