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7
  2. 위원회2025.2.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