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햇빛, 바람,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