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내용
-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