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6-10-0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 2026-09-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2026-08-0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 2026-08-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 2026-07-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