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문구 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