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9
- 위원회2026.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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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