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