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