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0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5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 2026-09-15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2026-08-10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 2026-07-30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2026-07-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