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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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 나.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개정).
- 마.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