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4
- 위원회2024.9.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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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