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5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