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월 29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