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5월 1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