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