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