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5
- 위원회2025.7.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4인 · 2026-09-2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09-2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6-09-2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09-1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