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