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등).
-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ㆍ하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