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6
- 위원회2025.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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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