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누가 냈나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9월 9일에 냈어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