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3
- 위원회2026.9.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등 18인
정당 정보 없음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서지영 대표발의
- 강승규
- 구자근
- 김대식
- 김미애
- 김성원
- 박성훈
- 박수민
- 백종헌
- 서천호
- 이인선
- 이종배
- 이진숙
- 이헌승
- 정성국
- 조경태
- 조승환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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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