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나머지 3문단 보기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