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1
- 위원회2026.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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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및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