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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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