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 2026-09-1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 2026-09-0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8-0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04-2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