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