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