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6
  2. 위원회2024.1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