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0
- 위원회2025.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 2025-02-18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4-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