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