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