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처리
- 김남근 의원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