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 발의2026.4.22
- 위원회2026.4.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 2025-11-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중 115만 5448명 중 지방공무원 38만 7381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36만 9504명), 경찰(14만 6044명), 소방(6만 6216명) 등은 각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 가입 가능함.
그런데 이 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8만 1420명과 입법부 공무원 4838명, 사법부 공무원 1만 8919명 및 중앙선관위원회 공무원 3175명 등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상황이기에 입법 미비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그 예로 국가직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기본 점수는 연 40만원으로 11년간 제자리인 반면, 지방직의 경우 기본점수가 200만원에서 시작되며 그 외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무주택자 지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둠(안 제3조).
- 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국가공무원과 공제회 임원 및 직원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함(안 제6조).
- 다. 공제회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안 제7조).
- 라.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 마.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함(안 제15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및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