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 발의2025.8.22
- 위원회2025.8.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