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29
  2. 위원회2025.9.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1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ㆍ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ㆍ변형, 임신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