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법에 문구 넣기로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 발의2026.6.12
- 위원회2026.9.1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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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