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법에 문구 넣기로 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검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