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7.29
  2. 본회의2026.8.26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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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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