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