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