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